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,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.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 갑은 선친이 1970년대 후반부터 여러 가지 수종을 식재해 오던 광주광역시 서구
화정동 소재 토지 1,921㎡를 일부는
1975년에 증여로, 일부는 1986년에 상속으로
취득함(임업 등에
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,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음)
-
해당 토지는 광주광역시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산사업과 관련
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」에
따라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
완료 후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중임
○ 질의내용
-
토지의 양도와 더불어 수목을 양도하고서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
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 토지의 양도에 포함된 양도소득인지
2. 관계 법령
○
소득세법 제88조
【양도의 정의】
①
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"양도"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
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부담부증여(負擔附贈與)(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7조제3항
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(受贈者)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.
○
소득세법
제94조 【양도소득의 범위】
①
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 토지[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적공부(地籍公簿)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] 또는 건물(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)
나. 지상권
다.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
○ 부동산납세과-659 , 2014.09.03
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
○
부동산납세과-37 , 2013.09.12
수목의 이전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・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・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
○
재산세과-1482 , 2009.07.20
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. 그러나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